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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4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올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