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여, 26세)에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거주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맥주를 마시자며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마포구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2013. 8. 3.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3. 02:00-03:00경 위 F대학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3:3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3층 복도에서, 싫다며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03:42경 위 모텔 305호 객실에서, 술이 깬 피해자가 “왜 여관에 들어 왔느냐 나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안고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