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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22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여, 26세)에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거주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맥주를 마시자며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마포구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2013. 8. 3.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3. 02:00-03:00경 위 F대학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3:3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3층 복도에서, 싫다며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03:42경 위 모텔 305호 객실에서, 술이 깬 피해자가 “왜 여관에 들어 왔느냐 나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안고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