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 일을 기재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할 때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물건이 장물 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장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 일을 기재하였으나 F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물어보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신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취득 경위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