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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2:1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된 이후 수갑이 채워져 있는 양손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쳐 판금 도색 등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사건 재현 사진, 피해자 G의 승용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