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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4고단2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농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수취계좌 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