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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1377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02,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원고 B에게 37,673,32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성북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0. 11. 15.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B은 2000. 2. 7.부터 2013. 5. 20.까지, 원고 C는 2001. 9. 30.부터 2013. 3. 18.까지, 원고 G은 2013. 2. 25.부터 2014. 6. 20.까지 F에서 강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나. F의 운영 1) F은 원래 망 H이 I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는데, 2005. 10.경 망 H이 사망한 이후 아들 J이 이어서 운영하였고, 2009. 1. 30. J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가 이어서 운영하였다. 2) F의 강사들은 과거 학원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장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1. 7.경 이후로는 강사들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A, B, C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검사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7. 17.까지를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보고,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J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자로서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J이 위 원고들의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