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1: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42에 있는 보훈회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쪽에서 의정부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 전화기를 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96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