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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69647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10행의 “B(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은”을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B는”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F 토지, G 토지를 공동으로 도로로 사용하기 한 주식회사 N과 원고와의 합의는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F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대신 L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G 토지의 도로대장에는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된 자가 없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원고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45조 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도로대장에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소유자,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직간접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G 토지를 진출입로로 하고 있는 E 토지, U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것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은 건축법 45조 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N과 원고 간에 체결된 합의의 이행 또는 파기 여부는 행정청인 피고의 도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