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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256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공소장변경, 공무상표시 무효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