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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5632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10. 12.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을 관리책임자로, F을 경리담당자로 선임하여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4. 11. 30.까지 정산금 33,270,39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5. 2. 11. 신한카드로 1,06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3. 3. 원고 명의 현대카드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동생인 G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2015. 9. 15. 제이에스정유 주식회사에서 석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 693만 원을 결제하고, 2015. 10. 16. H에서 석유를 공급받고 4,312,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E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렌터카 대여료 3,193,520원, 이동통신 요금 225,000원을 포함한 561,580원을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