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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가단1022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