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84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8,4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횡령기간도 3년 6개월가량으로 짧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2009~2010.경의 횡령금 약 3,400만 원은 고소되기 전에 갚았고, 원심 공판과정에서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