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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단2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8:30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기습 적인 추행행위를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7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