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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0 2014나3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5. 14. 설립된 회사이다.

선정자 C은 2008. 5.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남편으로 원고의 이사, 피고는 선정자들의 아들로 원고의 감사였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 ‘피고 등’이라 한다). E은 2008.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5. 6.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경영권 양도ㆍ양수 계약 전라북도 정읍시 F에 소재하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 C(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갑 외 3명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120,000주를 G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과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기타 자산을 모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양도, 양수대금 (1) ‘을’은 원고의 총 주식 및 경영에 투입된 기타 자산(공장 부속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설비, 운반차량, 스키로더 등) 등을 일금 2,4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2008. 5. 31.을 회계기준일로 한다

{회사 기본자산 내역 중 부동산은 회사 소유 공장부지인 전북 정읍시 F(2,950㎡)와 그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위 1항 기타 자산에는 선정자 C 소유의 정읍시 J 답 4,033㎡(1,220평), 선정자 D 소유의 정읍시 K 답 3,821㎡(1,156평), 총 7,854㎡(2,376평)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명의상 별건이어서 명의 이전 시까지는 아래 3조 (1)항의 지급 금액에서 10% 를 해당 부동산 매매 절차에 준한 대금으로 의제 산정키로 한다.

(3) ‘을’은 총 매매 대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800,000,000원, 두산캐피탈 시설자금 128,330,562원, 기업은행(보증서대출)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