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7.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8. 17. 같은 해
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채무자인 C이 2012. 7. 10.부터 2015. 2. 27.까지 48회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보다 많은 합계 1억 8,923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참조),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아닌 채무자 C이 1억 8,923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로 채권최고액을 넘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 채무의 완제 여부를 떠나 곧바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므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