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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4 2020고단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로 알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