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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여름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G(남, 56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영동고속도로 마성톨게이트 요금소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으로 15억원 상당의 공사도면을 보여주면서 ‘영동고속도로 마성톨게이트 요금소 공사를 맡았는데 15억원 짜리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25억원짜리 공사로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9.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5.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7.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0.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200만원을 송금받아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등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것으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