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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159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8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단, 2018. 4. 20. 확정된 판결의 경우 징역 8개월을 받은 사기죄에 한하여) 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피고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