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01 2015가단100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 2013. 9. 15.부터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충남 예산 소재 C아파트 109동 106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