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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탄동에 있는 참빛도시가스 앞 도로를 충주시청 쪽에서 용탄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장애인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