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 주 )C 소속 대출상담 사로 일을 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주면 대출금의 0.25%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변 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 주 )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받는 즉시 회사 운영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 사로 일하도록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 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대출 계약을 성사 시 키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 11,23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상담 내역, 대출 체결 명단
1. 수사보고 (D 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대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대출관련 상담 사 업무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남부 16 고단 6342, 17 노 850),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