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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057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4, 갑2의 1 내지 4, 갑3의 1 내지 5, 갑4의 1 내지 5, 갑6의 1, 2,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C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C는 2015. 6. 무렵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다.

다. C는 2015. 8. 중순 무렵 D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다.

C는 ‘E’라는 아이디로 뮤직룸을 운영 중이었고, C 운영 뮤직룸을 찾게 된 피고가 음악을 감상하다가 댓글을 통해 C와 인사를 나누었다. 라.

C는 2015. 10. 중순 무렵 피고와 안산에서 처음 피고를 만났다.

C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천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입사를 운영하며 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초 무렵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 및 2016. 5. 8.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바. C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성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C와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피고가 2015. 10. C와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아내와 두 딸이 수원에 살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C는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015. 12. 30. C로부터 이혼한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혼녀로 알게 되었으며, C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으나 2016. 9. 무렵 원고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