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의 소
1. 원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2,411,613원...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인 경기 가평군 G 임야 2,230㎡ 2016. 10. 25. 경기 가평군 H 임야 2,257㎡로 등록전환되었다. 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의 지분은 5,291분의 3,528, 원고 B의 지분은 5,291분의 1,763이었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16. 10. 27. 경기 가평군 H 임야 524㎡, I 임야 387㎡, J 임야 200㎡, K 임야 380㎡, L 임야 766㎡로 분할되었고, 2016. 11. 1. 지목이 대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번지로 각 토지를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12. 18.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서 피고 E과 사이에 ‘토지매매 및 미준공 건축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방법(각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였다.
위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F는 ‘매수인’ 피고 E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2015. 12. 18.자 각서를 ‘이 미준공 주택건물 매매: 미준공 4개동(도면첨부 1, 2, 3, 4) 주택은 매매하며, 1개동 5번 주택은 준공 후 은행에서 융자 후 매도인 위임인 참가인 D(이하 ‘D'이라 한다
)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각서함. 1개동 미준공 주택 매매대금(토지대금 건축공사비) 2억 원: 토목준공비(약 1천 2백만 원) 보존등기비(1개동 신고금액은 2억 5천에서 6천만 원)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최종 계산한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1. 위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사채 억원 설정 (사채 공동담보목록: 주소: 서로 협의한다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소유주: 현융자: 원, 현시세: 원) - 연대보증인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