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본동 1길 소재 삼계3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C NF소나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택시 소유의 택시 운전석 앞 문짝과 뒷 문짝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07,3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