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4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309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H A8 아우디 승용차의 와이퍼 암, 와이퍼 브러쉬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량견적서, 피해사진

1. 피해차량 아우디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손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손괴된 와이퍼 암 및 와이퍼 브러쉬의 재질, 위치에 비추어 일부러 끄집어 내지 않고는 모터까지 망가지도록 부러뜨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래침도 여러 회에 걸쳐 뱉은 점, 손괴 행위가 약 20분 이상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