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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329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685,731원 및 그 중 15,57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채권 10,708,775원, ②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 9,170,461원, ③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2건의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10,890,843원, ④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 5,552,528원, ⑤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 7,071,89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청구 부분이다.

2.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08. 12. 5.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4. 1. 8.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9,170,461원(원금 5,941,210원 지연이자 3,229,151원)에 이르렀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미즈사랑은 2008. 3. 29.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4. 1. 8.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5,142,492원(원금 1,834,366원 지연이자 3,308,126원)에 이르렀다.

주식회사 미즈사랑은 2010.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0. 10.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

3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10. 14. 피고에게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