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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30 2017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역전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상황발생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만취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