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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19:25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36-24에 있는 도로를 신월 교차로 방향에서 공주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80 세) 의 몸통 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진단( 소 견) 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