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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3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우울장애로 인하여 항우울제 등의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