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5. 7. 8., 원고 명의로” 부분을 “2015. 7. 8. 원고 명의로”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그 나머지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7채를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 중 336,2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있음과 아울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분양이 되지 않은 나머지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7채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인 위 336,200,000원과 위 나머지 2채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액인 882,013,280원을 합한 1,218,213,28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