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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83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 B의 소개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면서 조합 가입금 1,490만 원을 납입하고, 같은 달 18. 피고 B에게 이른바 프리미엄 내지 알선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면서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사람을 소개받았고, 원고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C는 그 중 700만 원을 E(중간에서 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소개한 사람이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매수 역시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국 2016. 1.경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가입금 1,49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법적 성격, 사업 추진 정도 및 전망, 프리미엄 시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①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또한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