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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7가단1938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2. 인천 옹진군 C 대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지목은 임야였는데 2017. 7. 11. 지금의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D조합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략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9,500만 원은 2017. 3. 31.에 지불함 잔금 1억 3,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후 지불함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후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계약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미준공 상태로서 보존등기 후(준공 후) 새로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3.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 ② 2017. 3. 31. 9,650만 원, ③ 2017. 5. 15. 2,000만 원 등 총 1억 5,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