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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7:0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손찌검을 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 개새끼들 아 네 가 뭔 데 그러냐.

나는 죄가 없다.

”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등과 배,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같은 소속인 순경 G의 어깨와 오른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