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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3:50 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조카 C을 나무라기 위해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위 E에게 “ 씹할 새끼, 좆만한 게 이거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했다 기보다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