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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05 (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였다.

E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7개의 룸이 갖춰진 60평 규모의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로 일하면서, H, I과 영업팀을 구성한 후 J을 위 영업팀의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 K은 이 사건 주점에서 별도의 영업팀을 구성하고, B은 위 팀의 속칭 ‘삐끼’로 일하였다.

피고인

A, E, K은 L 등 영업팀 팀원 및 위 주점의 실장인 M,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N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B, J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실장인 M은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 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하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A, E, K, H 등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하여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M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의 지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