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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7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장내에 있는 유익 균과 유해 균의 비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상식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고, ‘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 제 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광고는 피고인들의 제품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피 르 미 쿠테스 균이 배출되고 박 테 로이 데 테스 균이 보다 많이 남게 되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사기록 11~12 쪽). 이러한 문구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제품이 인체의 생리 학적 작용에 유용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광고는 단순히 유익 균과 유해 균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 르 미 쿠테스 균과 박 테 로이 데 테스 균의 기능과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제품을 통해 그 구성 비율을 바꿈으로써 신진대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생물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