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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9. 10.과 2011. 1.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5. 1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양동 199-1에 있는 경동보일러 상주대리점 사무실 앞길에서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내서면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직장업무를 하면서 직장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달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