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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을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수차례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