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4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