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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64305

조합원임시총회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 을 8-1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1. C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피고를 통하여 C 재건축 정비사업 임시총회 발의자들(발의자: D, E, F, G, H, I, J, K, 피고)과 사이에, 원고가 2013. 1. 11.부터 2013. 2. 4.까지 위 발의자들이 소집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관한 업무지원용역을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총회 홍보 인원파견 및 주민홍보, 총회준비(장소대관, 총회책자 인쇄/발송), 총회진행(총회 당일 경비업무 지원, 진행요원 파견, 사회자, 속기, 비디오, 기타 총회 관련 잡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제2조), 업무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용역대금은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위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용역종료 일후 2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하며(제3조 제1항, 제2항), 용역금액은 발의자들과 이 사건 조합에 청구하고 발의자들은 용역비 지급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특약)고 각 정하였고, 위 7,700만 원의 견적내역은 총회개최통지에 700만 원(총회책자 및 전단/소식지), 총회 개최비용에 1,377만 원, 총회홍보/진행요원 용역비에 5,623만 원(경호인원 25명, 팀장 1명, 홍보인원 15명, 총회운영 8명) 등으로 구성된 사실, 그후 2013. 2. 4. 19:00경 서울 광진구 L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홍보업무 및 행사지원 등 위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조합원 319명 중 160명 직접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