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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50 경 울산 남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수사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으로부터 2016. 3. 5. 22:00~ 같은 날 2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22번 방에서 10분 동안 완력으로 제압을 당하여 강간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노래 타운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가슴 등을 만지던 중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고 B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녹취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피 무고 자인 B( 이하 피해 자라고 한다) 과 성관계 사실을 발각 당하자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무고한 범죄의 성격( 강 간) 과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그 무고의 내용이 중대한 점,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목격자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허위 진술은 형사 사법 기능을 현저하게 교란하게 되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