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 소송
1. 피고는 원고에게 58,239,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2017. 3. 24.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소재 D, E, F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G에서 분쇄한 뒤 이를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3)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H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원료공정 소성공정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된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공정 구체적 업무 내용 채광공정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고령토를 채굴하는 단계로, 피고가 소유하는 D, F 및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가 소유하는 E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석회석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착암(鑿巖) 지점을 선정한 후 착암, 발파 등을 거쳐 채굴한다.
채광된 석회석은 조쇄기(粗碎機, 크러셔, Crusher)에서 조쇄된다.
한편 채광 후 조쇄되기 전 단계를 중기라 하는데, 이는 채광된 석회석 등을 굴착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조쇄기에 투광하는 적재 및 운반, 분진제거를 위한 정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업무의 순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굴(채광) 중기 조쇄 기타 착암 발파 적재 운반 정리 조쇄 살수, 유조 원료공정 조쇄된 석회석은 스태커(Stacker)에 의해 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