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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2:55 경 구미시 B에서 직장 동료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미 경찰서 C 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파출소에서 파출소 공용 전화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게 되자 E의 우측 견장을 손으로 수회 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방호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최초 파출소의 행위에 대하여), 녹취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 2. 11.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