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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2 2020가단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