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4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간에 2015. 6. 22. 체결된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 ‘제주도 D 신축공사’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5. 6. 22. 피고(수급인)와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 ‘제주도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 피고보조참가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당초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도 2016. 5. 23.경 원고의 계약해제에 동의하며 기성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 2]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1,584,66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09,3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용은 71,857,591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잔여액은 3,452,409원(1,584,660,000원 - 1,509,350,000원 - 71,857,591원)이다.

3. 판단

가. 하자보수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를 발생시켰고, 하자보수비로 71,857,591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갑 4호증의 1 내지 90,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71,857,5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나.

기성고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6. 5.경 해제되었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