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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6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진열대를 치고 어묵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몸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