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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16 2011나340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2357호로 하남시 D 지상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창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16,708,163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집행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0. 4. 2. 원고에게 198,821,255원을, 피고에게 16,000,000원(소액임차인) 및 8,795,320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2.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08. 8. 20. 나머지 잔금 3,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101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