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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152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12. 10.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20,000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와 미지급 공과금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