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237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