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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237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