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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5고단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0. 0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 CD 1매

1. 사진 2매, 영상 캡쳐 사진 14매,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